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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사진 가능할까요? 앞머리가 계속 내려와서 사진관에서도 여러번 넘기고 찍었는데 구청가보니 반려될수도 있다고

앞머리가 계속 내려와서 사진관에서도 여러번 넘기고 찍었는데 구청가보니 반려될수도 있다고 해서그런데 눈썹 저정도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 등 해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번호:2501**)입니다.

여권 사진 규정이 생각보다 까다로워 불편을 겪고 계시는군요. 사진관에서 여러 번 촬영하셨음에도 구청에서 반려 가능성을 언급했다니 더욱 신경이 쓰이시겠습니다. 외교부의 공식적인 사진 규정을 토대로 질문자님의 사진이 사용 가능한지 명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요지는 <사진에서처럼 앞머리카락이 눈썹을 가린 사진의 여권 발급 가능 여부>로 이해됩니다.

<여권 사진 규정 및 반려 가능성 판단>

(1) 외교부의 공식 '여권용 사진 규정'에 따르면,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 전체의 윤곽이 드러나야 하며,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눈썹이나 얼굴 윤곽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눈썹 전체'가 명확하게 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2) 질문자님의 사진을 보면 앞머리가 눈썹의 상당 부분을 가리고 있어 눈썹의 전체적인 모양과 위치를 명확히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여권 판독기 인식 및 출입국 심사 시 본인 확인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로, 구청 담당자의 지적처럼 '반려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진에 해당합니다.

요컨대,

현재 사진은 외교부 규정상 반려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접수 후 반려 통보를 받아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기보다는, 눈썹 전체가 명확히 보이도록 머리를 정리한 후 재촬영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권 발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문제 하나가 급한 출국 일정에 차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 절차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비상행정사사무소, 관심장소⭐저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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