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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 전 입니다 이제 통장에 돈이 없는데 갖고있던 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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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 전 입니다 이제 통장에 돈이 없는데 갖고있던 현금을
실업급여 신청 전 입니다 이제 통장에 돈이 없는데 갖고있던 현금을 제 통장으로 입금해도 될까요?이것도 수익으로 인정받는건 아닐까여?수급기간 중에 통장에 얼마까지 수익 잡히는게 안걸릴까요? 부모님이나 지인이 주는것도 걸리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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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준비 중이시고, 통장에 현금 입금이 수익으로 오해될까봐 걱정되시는 상황이시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 수급 전후로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불이익이 있나?” 하고 궁금해하시는데요,
지금부터 정확하고 안심할 수 있게 설명드릴게요!
✅ 1. 현금을 본인 통장에 입금하면 실업급여 수익으로 잡히나요?
실업급여는 **“근로로 인한 소득(노동 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이 집에 있던 현금, 부모님이 주신 돈 등을 본인 통장에 입금하는 건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현금을 입금하는 것,
✅ 지인이 선물, 용돈, 일시적 송금해주는 것 모두
→ 실업급여 수급과 무관합니다.
✅ 2. 수급 중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고용센터에서 추적하나요?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소득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조정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종류
수익으로 인정됨?
예시
근로소득
✅ 인정됨
알바, 단기 일용직, 프리랜서 일 등
사업소득
✅ 인정됨
개인 사업, 쿠팡플렉스 등
상속, 증여, 입금
❌ 해당 없음
부모님 송금, 친구 입금, 현금 입금 등
✔️ 즉, 근로 제공 없이 발생한 입금은 ‘소득 아님’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단순 입금은 수익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걸리지도 않아요!
✅ 3. 그래도 주의해야 할 상황은?
일용직·알바를 했는데 신고 안 한 경우
→ 나중에 국세청/고용보험 정보와 대조돼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
개인사업자 등록된 상태인데 실업급여 수급 중인 경우
→ 폐업신고나 중단신고 안 하면 불이익 가능성 있어요
입금 자체보다 “근로 제공 유무”가 핵심입니다!
✅ 마무리 응원의 한마디
지금처럼 꼼꼼하게 챙기고 계신다면 실업급여도 문제없이 잘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돈 문제 때문에 걱정 많으셨을 텐데, 현금 입금은 전혀 문제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오신 만큼,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의 당연한 권리니까요!
꼭 잘 받으시고, 힘내셔서 다음 기회도 준비하시길 응원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요령과 수급 중 주의사항은 아래 블로그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어요. 꼭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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