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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관세 중국 관세율 정보에 따르면 원산지가 바누아투인 오징어를 수입할려고 협정세율에 정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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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관세 중국 관세율 정보에 따르면 원산지가 바누아투인 오징어를 수입할려고 협정세율에 정해지지
중국 관세율 정보에 따르면 원산지가 바누아투인 오징어를 수입할려고 협정세율에 정해지지 않아 기본관세 70% 부과되는것이 맞는건지요?국가 : 중국 해당년도 : 2024년품목번호 : 0307.43-9000 품명 국문 : 기타 냉동 오징어와 오징어영문 : Other frozen cuttlefish and squid원문 : 其他冻的墨鱼及鱿鱼관세 기본세율 : 70%-------------협정세율------------------10% 최혜국0% 아세안 10개국 - 캄보디아0% 아세안 10개국 - 미얀마0% 칠레0% 뉴질랜드0% 페루0% 코스타리카0% 홍콩0% 마카오0% 아세안 회원국0% 스위스0% 아이슬란드5% 대한민국0% 호주0% 조지아0% 모리셔스8.5% RCEP아세안8.5% RCEP호주8.5% RCEP뉴질랜드0% 캄보디아9.3% 니카라과바. 특혜세율(2) LDC1(최빈개발도상국 33개국) : 에티오피아, 부룬디, 적도 기니, 콩고, 지부티, 기니, 기니 비사우,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남수단, 시에라 리온, 세네갈, 수단, 소말리아, 탄자니아, 우간다, 차드, 중앙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 예맨, 바누아투, 코모로, 모리타니, 토고, 라이베리아, 르완다, 앙골라, 잠비아, 네팔, 니제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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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드리면, 중국이 2024년에 적용하는 바누아투산 오징어(HS코드: 0307.43-9000)에 대한 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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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정보
국가: 중국
품목: 기타 냉동 오징어 및 오징어
HS 코드: 0307.43-9000
기본세율: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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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정세율
협정세율은 중국과 FTA(자유무역협정) 또는 특혜관세협정이 체결된 국가에만 적용됩니다.
바누아투는 협정세율 목록(예: 아세안, 한중 FTA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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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혜세율: 최빈개발도상국(LDCs)
문서에 따르면 바누아투는 중국의 특혜세율 대상인 LDC 33개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중국이 LDC에 대해 실제로 해당 품목에 특혜세율을 적용하느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LDC 특혜세율 적용은 품목별로 다르며, 모든 품목에 자동적으로 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바누아투가 LDC라고 해도, 이 품목(0307.43-9000)에 대한 특혜세율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기본세율(70%)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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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바누아투는 LDC 국가이지만, 이 품목(냉동 오징어)에 대한 협정세율이나 특혜세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중국은 기본세율인 70%를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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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팁:
혹시 중국 세관(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of China, 海关总署)의 중국 수입세율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LDC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中国产品税则查询” 또는 “中国海关进出口税则网” 에서 HS코드로 검색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