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관세 중국 관세율 정보에 따르면 원산지가 바누아투인 오징어를 수입할려고 협정세율에 정해지지
오징어 관세 중국 관세율 정보에 따르면 원산지가 바누아투인 오징어를 수입할려고 협정세율에 정해지지
중국 관세율 정보에 따르면 원산지가 바누아투인 오징어를 수입할려고 협정세율에 정해지지 않아 기본관세 70% 부과되는것이 맞는건지요?국가 : 중국 해당년도 : 2024년품목번호 : 0307.43-9000 품명 국문 : 기타 냉동 오징어와 오징어영문 : Other frozen cuttlefish and squid원문 : 其他冻的墨鱼及鱿鱼관세 기본세율 : 70%-------------협정세율------------------10% 최혜국0% 아세안 10개국 - 캄보디아0% 아세안 10개국 - 미얀마0% 칠레0% 뉴질랜드0% 페루0% 코스타리카0% 홍콩0% 마카오0% 아세안 회원국0% 스위스0% 아이슬란드5% 대한민국0% 호주0% 조지아0% 모리셔스8.5% RCEP아세안8.5% RCEP호주8.5% RCEP뉴질랜드0% 캄보디아9.3% 니카라과바. 특혜세율(2) LDC1(최빈개발도상국 33개국) : 에티오피아, 부룬디, 적도 기니, 콩고, 지부티, 기니, 기니 비사우,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남수단, 시에라 리온, 세네갈, 수단, 소말리아, 탄자니아, 우간다, 차드, 중앙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 예맨, 바누아투, 코모로, 모리타니, 토고, 라이베리아, 르완다, 앙골라, 잠비아, 네팔, 니제르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드리면, 중국이 2024년에 적용하는 바누아투산 오징어(HS코드: 0307.43-9000)에 대한 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정세율은 중국과 FTA(자유무역협정) 또는 특혜관세협정이 체결된 국가에만 적용됩니다.
바누아투는 협정세율 목록(예: 아세안, 한중 FTA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바누아투는 중국의 특혜세율 대상인 LDC 33개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중국이 LDC에 대해 실제로 해당 품목에 특혜세율을 적용하느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LDC 특혜세율 적용은 품목별로 다르며, 모든 품목에 자동적으로 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바누아투가 LDC라고 해도, 이 품목(0307.43-9000)에 대한 특혜세율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기본세율(70%)이 적용됩니다.
바누아투는 LDC 국가이지만, 이 품목(냉동 오징어)에 대한 협정세율이나 특혜세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혹시 중국 세관(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of China, 海关总署)의 중국 수입세율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LDC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中国产品税则查询” 또는 “中国海关进出口税则网” 에서 HS코드로 검색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