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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이후 돈 받아내는 법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고 피고 2명이 2주간 이의제기를 하지않아서 확정이 난 상태입니다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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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이후 돈 받아내는 법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고 피고 2명이 2주간 이의제기를 하지않아서 확정이 난 상태입니다하지만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고 피고 2명이 2주간 이의제기를 하지않아서 확정이 난 상태입니다하지만 그 이후로 피고 2명한테서 전부 연락이 없습니다.. 돈도 당연히 아직 못받았고요궁금한 점이 있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1. 민사소송은 소액사건이라 이걸로 끝난거고 추가적인 재판같은 건 없는게 맞나요?2. 피해자 단톡방에 있는 다른 사람은 은행으로부터 피고의 연락처를 받았고, 연락처를 통해 먼저 연락했다고 하는데 저는 은행으로부터 연락처(전화번호)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분께 피고의 연락처를 전달받아 제가 먼저 연락해봐도 될까요?3. 2번이 안된다고 하면 저는 6개월 후에 뭘 신청할 수 있다는 것 같던데.. 그 방법으로 받아내는 수밖에는 없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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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면 더이상 소송을 하지는 않습니다.
2. 채무자들에게 먼저 연락하여 결정문상 금원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질문과 같은 상황이라면 채무자들의 재산을 찾아 압류등 강제집행을 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 등 이후 절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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