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무임금원칙은 말 그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지만 예외가 존재합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분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대통령 선거일도 공직선거법상 공휴일로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급휴일로 처리돼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무노동무임금이 명시돼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법정 유급휴일까지 제외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으며 실제로 근로자의날 일당을 제외한 것은 부당한 임금 미지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익명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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