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법률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길세철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처럼, 부모 중 한쪽이 법원의 결정이나 조정 내용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음에도 불이행하거나 일부만 지급한 경우, 미지급된 금액은 법적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약속된 양육비 총액이 4,000만 원인데 실제로 2,000만 원만 지급받으셨다면, 나머지 2,000만 원과 미지급 월별 양육비까지 모두 합산해서 청구해 보실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를 위해서는 당시 작성된 조정조서, 판결문, 공정증서 등의 증거자료가 필요하니, 법적 권리를 지켜보고자 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이처럼 지금까지 포기하고 참아왔던 시간만큼, 이제는 제대로 받아야 할 몫을 되찾는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좋으니 상단 링크 통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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