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때문에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수있는건 받았고나머지는 민사소송 통해 재산명시 ㅡ재산조회 하고상대방 소유의 아파트,
퇴직금때문에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수있는건 받았고나머지는 민사소송 통해 재산명시 ㅡ재산조회 하고상대방 소유의 아파트,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수있는건 받았고나머지는 민사소송 통해 재산명시 ㅡ재산조회 하고상대방 소유의 아파트, 예금 조금이있어서오늘 법륜공단가서 강제집행진행 중상대방소유 아파트의 등기부등본발급및 초본을발급받았는데요.이미 다른 채권자들이압류를 3곳에서걸엇고24년8월 강제경매도 진행중이더라구요법률공단에서는 경매가진행중이라 압류할수잇는상황이아니라고 하는데임금및퇴직금은 변제1순위로 보호..?!보장받을수있지않나요.?오늘 예금에 압류신청했는데..법률공단이 정확한일처리를해주고있는건지 ㅜㅜ노무사사무실가서 상담받을까요?
#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우선변제권과 경매절차 참여 방법
귀하의 상황을 검토한 결과,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일정 범위 내에서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권이 있으나, 이미 진행 중인 경매절차에 적절히 참여하셔야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이는 검색된 문서에서도 확인됩니다.
> "최종 3개월 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재해보상금 채권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조세, 공과금 채권 등에 우선한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 민법 채권각칙≫)
따라서 귀하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일정 범위 내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경매절차에서 귀하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법률공단에서 "압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 것은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므로 별도의 압류보다는 해당 경매절차에 배당요구를 통해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위의 규정에 따른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위의 배당요구서에는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48조)." (대구지방법원-2021나321055)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 "위와 같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경매절차에서의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고..." (대구지방법원-2021나321055)
다만, 임금채권의 경우 일부 예외가 인정됩니다:
>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나321055)
배당요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2. 배당요구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등)
특히 최우선변제 대상과 일반 우선변제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배당요구서의 청구금액이 최우선변제대상(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과 우선변제대상(위의 임금 외의 근로관계채권)으로 구분하지 않은 경우 일단 보정명령을 하여 구분하도록 하고 최우선변제대상과 우선변제대상을 정확하게 구분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윤경 ≪부동산경매≫)
귀하께서 간이대지급금을 받으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귀하의 권리를 대위하게 됩니다:
> "근로복지공단이 파산채무자인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대법원-2021다269364)
다만, 대위권 행사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배당요구를 하게 되므로, 귀하는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배당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1. 경매법원에 배당요구 신청: 현재 진행 중인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일을 확인하고, 그 전에 배당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2. 노무사 상담 권장: 법률공단에서 안내받은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느끼신다면, 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행사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배당요구서 작성 시 주의사항: 최우선변제 대상(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과 일반 우선변제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확인: 배당요구 시 첨부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시고, 오류가 있다면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경매절차에 적절히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공단의 안내만으로 불충분하다고 느끼신다면, 노무사나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답변은 본인이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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