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는방법 성격이 안맞아 이혼하려고 합니다. 자녀는 둘 있습니다.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이혼하는방법 성격이 안맞아 이혼하려고 합니다. 자녀는 둘 있습니다.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성격이 안맞아 이혼하려고 합니다. 자녀는 둘 있습니다.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부부가 이혼에 서로 합의했고, 자녀 양육과 재산 분할 등에 대해서도 협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협의이혼 절차를 따릅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자녀가 있다면 ‘이혼 후 자녀 양육계획서’ 제출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래 내용을 포함한 양육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아이와 비양육 부모가 만날 수 있는 방식 등)
4. 숙려기간 (법원에서 부부 각각에게 부여)
단, 가정폭력 등의 사유가 있으면 단축 또는 면제 가능
5. 숙려기간 후, 법원 출석해 ‘이혼의사 확인’ 받기
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두 사람 모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최종 확인합니다.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발급해줍니다.
이혼의사확인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최종적으로 완료됩니다.
양쪽 중 한 명이 해도 무방하지만, 상대방 인적사항(도장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료로 상담 진행해드릴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